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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해 신고하듯이 증여재산에 대한 경우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일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도 세금이 발생하고 이 금액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증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증여 재산이 과거 조사된 것만 봐도 총 200조가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도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납부와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외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면제한도액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요.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세의 면제 한도금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고 4촌이내의 인척이내입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이니 국세청이나 세무사와의 상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간은 10년동안의 증여금액 한도인데요. 10년 안에 위의 금액 내 재산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제 한도액을 넘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증여세 계산방법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억원 이하 세율은 10%로 누진공제 없이 10%만 내면됩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 금액은 세율도 올라가게 되며 누진공제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내는 세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10년 기간을 잘 생각하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금액을 줄일 수 도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기간에 맞춰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이지 탈세가 아닌데요. 법을 잘 알 수록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절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탈세는 안된다는 것 모두 알고계시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최첨단의 기술로 인해 국세청을 속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증여세는 원래 일시불로 납부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2개월 뒤 이자없이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이 넘게되면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2개월 뒤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완충제도들을 통해 증여세를 갑자기 받아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야할 증여세를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조건,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